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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장 취업해 금품 훔친 20대 덜미

입력 : 2015.09.07 09:49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 취업한 지 이틀 만에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85만원 등 19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날부터 지난 2일까지 강원 원주·동해, 대구, 경북 경산, 경남 밀양·양산·마산 등지에서 교회 헌금함과 자판기를 15차례 털어 금품 5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절도를 벌인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교회 헌금함이나 자판기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에 사용하려고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