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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 것처럼 속여 중고물품 사이트서 돈 챙긴 20대

입력 : 2015.09.07 06:07|수정 : 2015.09.07 07:4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물품을 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상습 사기)로 안 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5월8일부터 8월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81명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연락해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100여만 원까지 받은 후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가 챙긴 돈은 모두 1천60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씨는 카메라, 아이폰, 수영용품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3범인 안 씨는 2월 출소한 후 생활비와 금융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방식은 피하고,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