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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대주주 법인 부실 정보공시 적발 0건"

입력 : 2015.09.06 18:00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한 최대주주 법인을 적발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한 족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6일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 부실 공시에 대한 금감원 조치 건수가 0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금감원의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최대주주와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특히 금감원이 최근 뒤늦게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등에 정정 공시를 지시한 데 대해 "그동안 롯데 계열사처럼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도 금감원은 공시 위반으로 보지도 않았고, 공시 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이나 순환출자 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관리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