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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문?…상장사 자율해명 공시제 7일 도입

송욱 기자

입력 : 2015.09.06 15:07


앞으로 상장사들은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공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처럼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자율적 해명공시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도·해산 등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 정보를 제외한 풍문·보도에 대해 상장사들은 이 공시 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이며, 풍문·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다음 날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입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고의 혹은 중대한 위반이나 최근 1년간 3회 등 상습적 불성실 공시를 한 공시책임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