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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국군포로' 한만택씨 유족 국가배상 2심서 패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06 11:45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9부는 한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05년 1월 한만택 씨의 북송사실을 알게 됐지만 소송은 2013년 6월에 제기했다며 소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5년인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끝난 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한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2012년 가을 전까지는 국가가 송환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송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소송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나서야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 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했고,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한 씨는 강제 북송돼 평안남도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고 2009년 9월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