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1일 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지난 2000년 8월 1일 자정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7천712건이고 이 가운데 7천439건이 해결돼, 15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96.5%입니다.
경찰청은 미제 살인사건 가운데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을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의 전담반이 맡게 됩니다.
경찰청은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프로파일러, 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별로 사건 주체와 수사 방침을 담은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