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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박동열, 이번엔 유흥업소 금품수수 의혹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9.04 23:40


지난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문건 내용의 제보자라고 알려졌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업주 박 모 씨로부터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세금 19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단 박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청장 측은 세무사로서 고객이었던 박 씨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내용 일부를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검찰조사에서 문건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문건은 박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