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지하철 몰카남에 베푼 '선처'…이상한 이유

이은재 PD

입력 : 2015.09.06 07:44|수정 : 2015.09.06 07:44






지하철 1호선 금정역 부근. 휴대폰으로 여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이 모 씨(32). 이 씨가 이날 하루 찍은 몰카만 무려 5번. 이 남자, 어떤 죗값을 치렀을까요? 선고유예! 다시 말해, 죄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처를 베푼 그 이유가 이상합니다. 

1.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2. 그 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이런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기도 한 산부인과 병원, 30대 남성 의사가 검진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간호사 당직실을 포함해 촬영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간 찍은 몰카만 무려 137 번. 이 의사는 2012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범인 이 의사에게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범죄. 왜 이렇게 처벌 수준이 낮은 걸까요? 

“몰카 범죄에서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유예로 판결이 납니다.”(신진희/변호사)
“초범의 경우, 실형을 받으면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조현욱/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몰카 범죄는 지난 4년 새 6배 가까이 늘어 한 해 6623건에 달합니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SBS 스브스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