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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여경, 음주운전 사고 내 중징계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9.04 13:23


육아휴직 중인 여경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해임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세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앞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후진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5%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휴직상태이던 A경위를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