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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진원지는 기자·보좌관 동문모임

입력 : 2015.09.04 10:22|수정 : 2015.09.04 10:24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은 특정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동문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 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전문지 기자 신 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 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지 기자 신 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는데 이 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중이다. 이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 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신 씨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오늘(4일) 오후 심문을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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