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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재범 우려" 영장 발부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9.03 18:33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 15살 이 모 군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군은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3천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