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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고인' 역할 바꾼 모의재판 인천서 열린다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9.03 16:35


판사가 피고인이 되고 시민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 바꾼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법은 오는 14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모의법정에서 '교사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주제로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가량 진행되는 모의재판에서 인천지법 소속 판사 4명이 피고인과 증인 역할을 맡습니다.

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장을 맡는 등 시민대표 3명이 일일 판사로 모의재판을 합니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 2명은 변호인단으로, 지역 변호사 2명은 공판검사로 참여합니다.

인천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추천 시민대표와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은 배심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사 당일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김진모 인천지검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등도 모의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