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실형률이 20.4%로 절도강도죄 등 다른 범죄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원범죄는 횡령배임죄, 성범죄, 절도강도죄, 살인죄 중 1심 실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 범죄는 4천3백여건 중 실형이 881건으로 20.4%, 횡령배임죄는 전체 범죄 중 27%, 성범죄는 27%, 절도강도죄는 34%, 살인죄는 70%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율 역시 공무원범죄(41%), 횡령배임(34%), 절도강도죄(31%) 순으로 집계돼 법원이 다른범죄보다 공무원범죄와 횡령배임죄에 대해 약하게 처벌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는 중범죄로 절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건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