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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준 지원금 회삿돈으로 쓴 대학교수 집유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9.03 10:55|수정 : 2015.09.03 15:04


정부과제 수행을 위해 받은 출연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로 쓴 전 대학교수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정부과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전 고려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기술개발업체 다섯 곳을 운영한 김 전 교수는 2009년 정부과제를 맡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간에 거래나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3년간 총 48회에 걸쳐 5억6천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아내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08년에는 다른 정부과제를 따내 2억8천여만원의 출연금을 받게 되자 2년에 걸쳐 총 6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술개발 용도에만 사용돼야 하는 정부출연금을 빼돌려 국고에 6억원 이상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편취한 나랏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비로 썼고 정부과제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 정부의 환수명령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