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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상한 넘는 고소득자 233만명…4년새 25%↑

입력 : 2015.09.03 10:14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9%)을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 하한선은 월 26만원, 상한선은 월 408만원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합니다.

오늘(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전체 가입자의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해 하한선과 상한선을 매년 2.3∼3.7%씩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한에 도달하는 가입자의 증가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제도 상으로는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이더라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큰데, 이에 비해 월 29억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 상한에 걸려 0.01%만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상한을 넘은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