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80대 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 법원, 무죄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03 08:0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같은 요양원에 있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겁니다.

치매 4급 판정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이틀 뒤, 이 씨는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56살 A 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며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잠들어 있던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이 씨가 A 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왔고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폭력적인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추거나 예방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