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카레이싱 경기에서 일어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김 모 씨 등 카레이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카레이싱 경주 중 사고가 난 차량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시에서 카레이싱 경기를 마친 뒤 2~3일동안 주로 파손된 가드레일이 있는 커브길을 물색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업사와 견인차 기사와 말을 맞춰 보험사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천6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