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종교 시설 2곳에 잇따라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시 동구 한 교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예배실 일부를 태우는 등 98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시간여 앞서 동구 한 성당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가 성경 5권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은 범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