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올림픽 엠블렘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벨기에의 그래픽 디자이너 올리비에 데비는 1일 이 엠블렘 사용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한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비는 지난달 엠블렘 표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IOC를 벨기에 법원에 제소했다.
데비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문제의 엠블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분명하게 표절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의 첫번째 심리는 오는 22일 리에주 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데비는 도쿄올림픽 엠블렘이 자신이 2년 전 제작한 벨기에 리에주의 한 극장 로고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데비 측 변호사와 극장 측 법적 대리인은 지난주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 엠블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도쿄올림픽 엠블렘을 디자인한 사노 겐지로(佐野硏二郞)는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사노 씨가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해 원작자로서 철회한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 밝히면서 이 엠블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데비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새로운 엠블렘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