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 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씨는 "죽을죄를 지었다"고 입을 연 뒤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1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만 다투겠다고 밝혔으나, 박 씨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치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살인죄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