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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팽개쳐진 안전'…지게차사고 업체 안전관리 위반 28건

입력 : 2015.09.01 14:35


지난 7월 근로자 지게차 사망사고 당시 늑장 대처로 물의를 빚은 청주의 모 화장품 제조업체가 평소에도 안전 관리에 허술했던 사실이 특별감독 결과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이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합동 특별감독에 나서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 가운데 안전장치 미설치와 위험 알림판 미게시 등 안전·보건상 의무 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1억7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합동 감독반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위반 사항과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3개 노동·시민 단체는 이날 해당 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수사기관은 사고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29일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이모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은 이 업체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환자를 뒤늦게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