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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미성년자 성추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9.01 14:26


술에 취해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3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4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