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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여성 "직장서 우익교과서 지지활동 강요당했다" 소송

정성진 기자

입력 : 2015.09.01 13:10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우익 성향 교과서 지지 활동을 강요하는 직장에 맞서 재일 한인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에 14년째 근무 중인 40대 재일 한인 여성이 어제(31dlf) 오사카 지방재판소 기시와다 지부에 제출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우익 교과서 채택 촉진 활동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이쿠호샤 중학교 교과서의 보급 촉진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회장 명의로 지난 5월 사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전직 임원들이 편집한 책으로 아베 정권의 암묵적 지지 아래 보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일 한인 여성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교과서 채택 운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의 강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이기에 회사와 회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