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유명 제과업체 회장의 친조카라는 점을 내세워 수억대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40살 윤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10년 8월 회사 상임고문을 통해 소개받은 정 모 씨로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7억 2천9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한 화학회사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던 윤 씨는 재무상태가 열악해지자 정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 회장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그 회사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쓰고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큰 빚을 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사업이 부진해 수익도 일정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이번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