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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추행하곤 거짓말로 발뺌한 시아버지 법정구속

입력 : 2015.09.01 09:25|수정 : 2015.09.01 12:36

징역 2년6개월 선고…임신 중이던 아내 폭행 아들은 벌금형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고는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한 거짓말"이라며 잡아뗀 시아버지가 끝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 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습니다.

A씨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분가해 나올 때까지 참았습니다.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 9일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네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댁에는 장 씨 혼자 있었고, 다시 추행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A씨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고까지 했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장 씨는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A씨는 아이를 재우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고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는 폭언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에 돌아가 장 씨에게 "딸처럼 예뻐하는 건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장 씨는 "알겠다. 미안하다"고 답장하고는 A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장 씨는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습니다.

이들 부부의 불화가 심해져 그해 11월 아들 장 씨가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작년 7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자 A씨도 바로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 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 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편 장 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 씨의 친자로 밝혀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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