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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 4명 구속

입력 : 2015.09.01 09:22


울산지방경찰청은 수백억원대의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총괄사장 한 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빌려 컴퓨터, 무선인터넷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중국 서버를 이용해 경마를 실시간 중계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마 정보사이트에 가입해 회원들에게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하고 있으니 참여해 보지 않겠느냐"고 접근해 300명가량을 모으고 돈을 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영남권과 호남권에 지역총판을 만들었다.

지역총판 담당자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이동하기 쉬운 모텔이나 차 안에서 노트북,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만든 대포통장으로 도박금을 받았다.

경찰은 20개가량의 대포통장에서 500억원 정도가 오고 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아파트, 모텔, 차량 등을 급습해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3천650만원, 엔화 76만엔, 휴대전화 16대, 노트북 8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총괄사장 한씨, 입·출금관리담당 박 모(37·여)씨, 인출담당 최 모(36·여)씨, 지역총판운영담당 임 모(43)씨 등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 일당은 친구, 부부, 자매 등으로 구성돼 도박사이트를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며 "이들이 중국 서버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과정과 정확한 이익 규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