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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9.01 01:51|수정 : 2015.09.0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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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1일)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는데 이를 악용한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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