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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가로채는데…' 인감 재발급하면 '식은 죽 먹기'

입력 : 2015.08.31 17:39


보이스 피싱 처럼 무작위로 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 발아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온 일당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법인인감 카드를 발급받아 법인 계좌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 모(32)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수 등기소 등 전남·북 18개 등기소에서 38개 법인인감 카드를 발급받아 이 가운데 4개 법인통장에 있는 4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법인을 선정한 뒤 인터넷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얻은 정보로 작성한 법인인감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등기소에서 인감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카드는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씁니다.

일부 등기소에서는 발급 거부되기도 했지만 '법인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법인인감 카드 재발급 절차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씨 등은 인감 도장·증명서, 위임장 등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받아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다 보니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해지 후 받은 돈은 33만 원~2천900만 원으로 차이가 났으며 계좌에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법인 인감을 불법 대출이나 자동차 리스 등에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감 카드가 재발급된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고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공익근무요원, 무직자 등으로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점으로 미뤄 붙잡지 못한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