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5억7천149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모두 12억3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며 지역구민과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 척결에 나선 검찰이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해양수산 전문가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마녀사냥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기업이 자신의 경제특보의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9천여만원을 현금화해 자신의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