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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8.31 16:19


대법원 2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며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결성했지만, 한국전쟁 발발 뒤 이들이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야산 등에서 사살했습니다.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했지만, 국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 일부가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들을 살해해 유족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하고 5년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