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신고 안할테니…" 불법 노래방서 돈 뜯다 실형

입력 : 2015.08.31 13:57|수정 : 2015.08.31 14:04


"노래방에서 술 팔면 안 되죠. 아실만한 분이…"

마땅한 직업이 없던 31살 A씨는 2013년 초 용돈이 궁하자 '진상 손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이른바 '도우미'가 나오면 업주가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점을 악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A씨는 2013년 5월 중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위협해 25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또 2014년 3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협회에서 나왔다. 술과 노래방 사진 찍어놨다"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업주의 연락을 받고 온 노래방협회 관계자부터 "한 번만 더 노래방에 다니면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68만원을 받고 2차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쯤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2병과 맥주 등 48만원어치를 시켜 마신 뒤 달아났다가 업주에게 붙잡혔습니다.

항의하는 업주를 되레 폭행한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지구대에서도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일지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에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