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한밤중에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에 담을 넘어들어가 계산대와 그 주변에서 목걸이와 현금 150만원 등 200여만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절도 14범으로 201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