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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못 고치고'…목욕하는 여성 훔쳐봤다가 실형

입력 : 2015.08.31 10:40|수정 : 2015.08.31 10:43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유 모(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열고 여성의 목욕 장면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았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