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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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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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