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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오락실 운영한 업주 구속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8.31 01:06


부산 중부경찰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50살 김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얻은 점수만큼 현금을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년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됐던 김 씨는 또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함께 입건된 이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여 불법영업으로 더 챙긴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