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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2년 연장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08.30 13:16


한0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합니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