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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터기 조작' 법원직원 사기죄로 벌금형

입력 : 2015.08.30 10:44


법원 직원이 자동차 미터기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하고, 이 차량을 고가에 되팔았다가 덜미가 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 모(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7월께 주행거리가 8만여㎞로 표시된 자신의 차량 계기판을 떼어내고, 인터넷에서 산 주행거리 4만여㎞의 중고 계기판을 장착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연간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사고 외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말 사고로 엔진과 변속기를 교체하게 되자 수리비용 1천300여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해당 차량을 중고로 살 당시 서류와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등에 적힌 주행거리가 오락가락하는 점을 이상히 여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최 씨는 이번엔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씨는 차를 팔기 전 차량 계기판을 보관 중이던 원래 계기판으로 고쳐 달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최 씨는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1만4천여㎞ 정도 적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동차동호회 사이트에서 만난 A씨에게 이 차량을 2천900여만 원에 되팔면서 주행거리 조작은 물론 사고 발생 이력도 모두 숨겼습니다.

차량을 산 A씨에 의해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최 씨는 지난해 11월께 사기와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최 씨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하 직급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정직 3개월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