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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차례 여성 몸 찍은 '몰카 중독' 의사 징역 1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8.28 18:5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휴대전화나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의사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는 등 모두 13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도 찍었고,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의 다리까지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부모와 약혼녀 등이 선처를 구하며 치료를 돕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