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트위터 글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강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올린 협박성 트위터 글 중 일부는 피해자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협박으로 본 1심과 달리 협박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 게시글과 전화로 경찰과 군인들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역시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과 군인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 씨는 지난 1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 등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6차례 올리고 청와대 민원실에 폭파 협박 전화를 5차례 걸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