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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구 살인미수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8.28 16:44|수정 : 2015.08.28 16:51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흉기에서 피고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이씨는 3월 14일 오후 6시10분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58살 박모씨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박씨와 말다툼하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박씨의 배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오히려 사건 당일 박씨가 먼저 흉기로 자신의 입 주변을 찌르고 목을 짓밟는 등 폭행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