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나이 어린 조카를 애정으로 돌보아야 하는데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수원 원천동에서 당시 9살이던 조카 A양에게 놀이기구를 태워주겠다면서 A양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보는 등 2006∼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주거지나 차안 등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의 범행은 악몽에 시달리던 A양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 2월 직접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