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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핵에 걸린 산후조리원 종사자로 인해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 결핵 감염 여부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 당국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근무했던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15명이 잠복 결핵 감염 판정을 받는 등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길고 신생아와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할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전국 6백 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1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잠복 결핵 감염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잠복 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됐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면역이 약해질 경우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도 개정해 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에 대해 채용 전 잠복 결핵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결핵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