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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Duty free' 간판 사용 못한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8.28 10:51


사후면세점이 무관세나 면세 등 일반 사전면세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후면세점이 간판에 'Duty free'와 'Tax Free' 등의 문구를 넣어 관광객을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이 세금 환급을 의미하는 영문인 'Tax Refund'만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전 면세점과, 3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환급 신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사후면세점으로 구분됩니다.

특허를 받아야 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사후면세점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