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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취소 과징금 3천450억 원"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8.27 16:5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정도 동안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87건으로 일부패소를 포함해 패소율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오늘(27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공정위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인 27.7%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경련 조사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가 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도 13건이었습니다.

또 담합은 인정됐지만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가 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3천45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합추정 제도에 근거하면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 가격이 일정 기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처벌을 했다가 패소한 사례는 전체 패소 사건 중 14.9%였으며 취소된 과징금은 약 730억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청의 행정지도는 행정처분과 달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행정지도에 따라 경영을 했을지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면 담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였고 관련 과징금 총액이 5천2백억원에 달하는 산정기준 위반도 주요 패소 원인이었습니다.

과징금은 담합 기간 담합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공정위가 담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상품 매출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담합했던 시기가 아닌 때도 담합 기간에 포함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뿐만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되는 만큼 담합 규제와 관련된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