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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 체육시설 인허가비리' 야구장 운영주 영장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8.27 16:34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구장 운영업주 68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남양주시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안에 지어진 무허가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30년간 장기 임대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될 기대 수익은 114억 원에 달합니다.

에코랜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국토교통부의 토지형질변경 승인 없이는 체육시설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남양주시는 무단으로 야구장을 지어 30년 장기 운영권을 김 씨에게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남양주시내 면적 5천3백㎡의 산림구역을 축사시설이나 농산물 보관창고시설 용도로 허가받고서 창고임대 등 영리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산림이 영리사업 용도로 전용된 뒤 김 씨는 22억 원 상당의 지대 상승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서 이석우 시장과 대가성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박기춘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