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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해도 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8.27 15:43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천5백여 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애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통보서는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정 씨 등은 원래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주최 측에 통보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우편함에 넣은 만큼 사회통념상 금속노조가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