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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불완전판매 손본다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8.27 14:51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급성장한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달 중 자율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자율협약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정책 등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근거 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기간을 두고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와 대리점 간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직접 관장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율협약은 또 대리점이 채용하는 설계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해 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해 과도한 스카우트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강도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해 대리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