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상인을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물류 마트를 운영하는 A씨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고기를 정기적으로 납품해달라"고 속여 2011년 5월 22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34회에 걸쳐 1천700만 원 상당의 쇠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7∼8월에는 A씨에게 "일본에 사는 아버지가 쓰나미에 휩쓸려 돌아가셨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회에 걸쳐 1천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B씨에게는 "일본에 사는 외삼촌과 사촌오빠가 쓰나미로 돌아가셨는데 유산 98억 원을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62회에 걸쳐 2억7천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원을 감추려고 피해자들에게 다른 가명을 써가며 접근했으며, 체포 당시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 5명을 상대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