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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싸게 팔겠다" 중고거래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8.27 10:03|수정 : 2015.08.27 16:50


경기 고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장식용 장난감인 '피규어'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5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규어 자전거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30%가량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올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67명에게 50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채 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약속과 다른 물건을 보낸 뒤 항의하면 배송 착오라고 둘러대며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