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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유죄 확정…하급심은 잇단 무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8.27 08:40


하급심에서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역 입영대상자인 안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확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UN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그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과 광주지법 등 올 들어서만 3차례입니다.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다시 심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